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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06.30

회사 내 사고로 공상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 제품 검사 과정에서 무릎 인대파열로 입원치료 중에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가 아닌 공상처리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공상으로 처리할 경우 병원치료 기간 및 치료기간 동안의 급여 요청은 사고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대충 넘어가려하는 것 같은데 공상처리 기준으로 사고당사자가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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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공상으로 처리하실 경우는 산재로 처리하기 보다 근로자에게 이득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한다고 가정하고

    실제 산재로 할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공상처리시 회사에서 받는 금액 대비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등을 꼼꼼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진단서와 예상 치료기간, 치료방법에 따른 비용과 이후 휴유증과 관련된 의사의 소견일 것 같습니다.

    특히 휴유증이 오래가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