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윽한호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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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합의 이혼이든 재판을 통한 이혼이든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영 보지 못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할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이며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의 경우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권리로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 공동을 친권자로 정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쪽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친권자로서 일일이 권한을 행사해야 되면

    여러가지 번거로운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자녀 양육을 누가 할지도 정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어

    주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자녀를 만날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방법이나 시간 등은 협의에 의해서 정하거나

    판결이나 조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을 부모 중 한쪽에서 갖게되더라도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끊을수 없고 그대로 유지되며

    단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행사에 대한 부분만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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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며, 비양육권자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주기적으로 자녀를 볼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돌보는 실질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친권 및 양유권자가 아닌 자는 면접 교섭을 통해서 자녀와 교섭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자녀의 거부 의사 등으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읐는 것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