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제당국의 반대로 인수합병이 실패하면 위약금 무나요
포토샵'으로 유명한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가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피그마와의 20조원대 합병 계획을 결국 취소했다고합니다.유럽연합(EU) 및 영국 경쟁당국이 두 회사 합병이 경쟁을 저해한다는 잠정 조사 결과를 내놓은 등 주요국의 제동에 따른 결정이라고하는데
우리나라 조선업체도 비슷한사례가 있죠
이런경우 위약금 발생하는지 있다면 누가 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규제당국의 불허가시에 대한 위약규정 등을 별도로 정해놓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이란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인바, 규제당국의 반대로 인수합병 실패시 어느 쪽이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대로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다른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제3자인 규제당국의 반대로 인한 것이므로 어느 쪽도 위약금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