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이란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인바, 규제당국의 반대로 인수합병 실패시 어느 쪽이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대로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다른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제3자인 규제당국의 반대로 인한 것이므로 어느 쪽도 위약금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