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금반환보증에 대해 문의합니다
개인돈으로 5천만원 넣어서 전세살고있습니다.
요새 전세사기가 심해서 은행에 방문하여
HF주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두었습니다.
근데 듣기로는 해당 보증은 은행이 대출해준 금액 1억원에 대해서만 보증해주고, 제 개인돈은 보장해주지 않는다던데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 전세금 전체에 대해 보증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대상 전세보증금은 즌, 전세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대상은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그 중에서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그러니 님이 전세반횐 보증 가입을 할때 1억을 했으면 1억이고, 1.5억을 가입했으면 1.5억일 테지요.
님이 갖고계신 보증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보증금보증서에 보증금액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임대보증금과 보증금액이 같다면 전체보증금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보증금과 보증금액을 같게 보증서를 작성하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 시세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기본은 전세보증금 전체를 해주는게 맞지만 보증금이 시세에 근접하거나 별차이가 없다면 보증금 전체를 안해줍니다.
그러다보니 은행에서 대출한금액만큼만 해준다고 한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상 가입당시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나, 해당주택의 공시지가 가격의 150%범위내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다 못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140%로 수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보증금을 다 보증받을 수 없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보증보험 범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채권 확보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증보험 회사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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