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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급스런다향제비6
고급스런다향제비6
23.03.01

전세반환금반환보증에 대해 문의합니다

현재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80% 지원을 통해 1억 대출받았고

개인돈으로 5천만원 넣어서 전세살고있습니다.



요새 전세사기가 심해서 은행에 방문하여


HF주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두었습니다.


근데 듣기로는 해당 보증은 은행이 대출해준 금액 1억원에 대해서만 보증해주고, 제 개인돈은 보장해주지 않는다던데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 전세금 전체에 대해 보증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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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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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대상 전세보증금은 즌, 전세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대상은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그 중에서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그러니 님이 전세반횐 보증 가입을 할때 1억을 했으면 1억이고, 1.5억을 가입했으면 1.5억일 테지요.

    님이 갖고계신 보증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 시세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기본은 전세보증금 전체를 해주는게 맞지만 보증금이 시세에 근접하거나 별차이가 없다면 보증금 전체를 안해줍니다.


    그러다보니 은행에서 대출한금액만큼만 해준다고 한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상 가입당시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나, 해당주택의 공시지가 가격의 150%범위내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다 못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140%로 수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보증금을 다 보증받을 수 없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보증보험 범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채권 확보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증보험 회사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