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대상 전세보증금은 즌, 전세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대상은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그 중에서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그러니 님이 전세반횐 보증 가입을 할때 1억을 했으면 1억이고, 1.5억을 가입했으면 1.5억일 테지요.
님이 갖고계신 보증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