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 주 토요일에 미리 근무하기로 되어 있으면 대체휴무를 그 주 평일에 부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금 주5일 8시간 근로자가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때
그 다음주 월요일에 1.5배 가산된 휴가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양자 간 합의가 있다면 그 주(연장근로를 하기로 예정된 주)의 평일에 '미리' 8시간의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월~금 주5일 8시간 근로자가 일요일에 13시간 근무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그 주의 평일에 미리 대체휴무 부여 및 휴일대체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 된다면 일요일 13시간 근무를 위해서는 연차 등 사용 외에는 다른 처리 방법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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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제도는 보상휴가제에 해당하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치시면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시어 서면 합의를 거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