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을 마시고 한 계약도 법적 효력을 갖나요?
친구 사이에서 돈 거래를 할 때 차용증처럼 종이를 써서 돈을 빌려준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상황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상황에서도 서류는 남기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가 있는 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고, 효력을 부인하는 측에서 반강제적으로 하여 효력이 없다는 사유를 주장, 입증하여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술을 마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서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반 강제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그 효력을 취소하거나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강제라는 것이 민법상 의사표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를 해서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사능력이 상실된 경우가 아니라면 구체적인 사정을 보았을때 음주상태에서 체결한 경우라고 하여도 계약행위에 대해서 쉽게 취소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