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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14

술을 마시고 한 계약도 법적 효력을 갖나요?

친구 사이에서 돈 거래를 할 때 차용증처럼 종이를 써서 돈을 빌려준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상황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상황에서도 서류는 남기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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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가 있는 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고, 효력을 부인하는 측에서 반강제적으로 하여 효력이 없다는 사유를 주장, 입증하여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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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을 마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서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반 강제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그 효력을 취소하거나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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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강제라는 것이 민법상 의사표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를 해서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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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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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사능력이 상실된 경우가 아니라면 구체적인 사정을 보았을때 음주상태에서 체결한 경우라고 하여도 계약행위에 대해서 쉽게 취소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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