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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정직원 최저금액 40만원으로 신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때문에 사업장에 직원한분을 급여신고 하려고 하는데, 주 업무는 미국에서 하기때문에 미국에서 돈을 주지만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한국 사업장에 급여신고를 해야합니다.

주 1회 일하는걸로 하고, 최저금액 40만원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노무법상 문제 없나요? 4대보험 다 뗍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만 되어있으면 문제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정부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제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각 제도별로 신청자격요건을 두고 있으니 이 점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회 일하는걸로 하고, 최저금액 40만원으로 신고를 하면 노동법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만원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노동법상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1회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40만원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최저 기준소득(또는 보수월액)을 상회한 금액이기만 하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