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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가 영업중에 졸다가 사고를 내서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면 형사 처벌대상인가요

택시 운전사도 사람인지라 운전을 하다가 졸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택시

운전사가 영업중에 졸다가 사고를 내서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면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업중에 본인이 졸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졸음을 야기한 원인에 따라 다를 것이나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승객이나 피해차량)와 합의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시운전기사가 영업중 과실로 사고를 내서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