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과 전세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지금까지 같은 건줄 알았는데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저당권과 전세권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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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두 담보물권으로 근저당은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며 부동산에 근저당 등기가 경료되게 됩니다.
전세권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으며, 그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은 종속기간이 없으며, 배당시 건물 및 토지까지 포함된 금액이 기본이 되는것이고,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배당시 건물만 해당이 되는것입니다.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는 근저당권, 전세권이라는 점만을 볼 것이 아니라, 설정시기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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