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호기로운돌꿩252
호기로운돌꿩25223.05.22

근저당권과 전세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지금까지 같은 건줄 알았는데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저당권과 전세권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두 담보물권으로 근저당은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며 부동산에 근저당 등기가 경료되게 됩니다.

    전세권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으며, 그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은 종속기간이 없으며, 배당시 건물 및 토지까지 포함된 금액이 기본이 되는것이고,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배당시 건물만 해당이 되는것입니다.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는 근저당권, 전세권이라는 점만을 볼 것이 아니라, 설정시기를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