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은 종속기간이 없으며, 배당시 건물 및 토지까지 포함된 금액이 기본이 되는것이고,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배당시 건물만 해당이 되는것입니다.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는 근저당권, 전세권이라는 점만을 볼 것이 아니라, 설정시기를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