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이란
저당권은 상환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저당을 잡아 둔 채권자가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은행은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발생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향후결산 기일에 일정한 한도액까지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여기에서 일정한 한도액은채권최고액을 의미합니다.
근저당권은 현재 정확한 금액이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생길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미리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이 아닌 최고 한도 금액을 담보로 정하게 됩니다.여기서 최고 한도 금액은 등기채권액이아닌 채권최고액으로 기재를 합니다.
차이점은 저당권 같은 경우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되는 부종성이 있는 반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결산일 채권이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위해 말소등기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