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량이 엔진고장으로 운행불가입니다
차량이 엔진고장으로 운행불가입니다
15년된 구형싼타페이구요
차량 중고시세보다 수리비가 더 나올 상황인데요
폐차하려고 하고있는데
자차보험으로 전손처리가 가능하다는데
전손처리를 자차로하면 제 보험료 올라가는거아닌가요?
폐차 전손처리 어떤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실려면 사고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고장수리로는 보험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의 자차보험 처리는 사고수리시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엔진고장의 원인이 사고가 아니라면 자차처리가 불가합니다. 무상보증기간도 끝난 차량이므로 폐차나 수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고 수리시 자기부담금과 할증금액을 확인 하시고 자비로 수리하는것과 비교해 보고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셔야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의 엔진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하신 상황이라면,
자차보험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동반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엔진고장의 경우 자차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사고로 고장이 아니면 안됩니다.
폐차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난 상황이라면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닙니다.
대물 상대방 100% 과실 사고 시에는 대물 기준 차량 가액(중고 매매차 평균값)과 자차 기준 차량 가액(보험 개발원 기준)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해서 처리할 수 있고 자차 처리 후에 구상 처리되기 때문에 할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아닌 엔진 고장으로는 자차처리가 불가합니다,
자차 처리가 가능하다고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차처리는 사고로 인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엔진고장이 사고로 인한것이라면 고려대상이나
만약 엔진고장이 사고와 관련없는 노후로 인한 것이라며 자차처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차처리대상이 된다면 비록 할증이 되더라도 자차처리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자차 담보에서 전손으로 보험처리하려면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는 사고(충돌, 추락, 화재, 파손 등등)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엔진고장은 보험처리 대상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엔진고장이면 보험처리 되지 않습니다.
폐차처리하는 것이 다음 차의 보험수가를 생각해서도 좋은 선택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