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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땡땡857
찬란한땡땡85723.07.17

중개 플랫폼 운영시 수수료는 영수증 발행 어떻게 하나요?

인력 알선 중개 플랫폼 사이트를 개설 예정이에요.

인력 구인자- 플랫폼 계약, 인력 제공자- 플랫폼 계약(제공자는 프리랜서로 계약)

예를 들어 20만원 업무이면, 22만원에 세금계산서를 구인자에게 발행해서 입금 받습니다.

1만원은 중개수수료(플랫폼 실수익), 19만원은 인력제공자에게 지급하는데요.

프리랜서에게 소득세 3.3% 제외하고 지급하려면 19만원에서 3.3%를 계산 하나요?

1만원에 수수료에 대한 매출 증빙(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은 발행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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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9만원을 지급하면서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이미 총액 22만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구인자에게 발급했으므로 수수료 1만원은 추가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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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만원에 대한 매출증빙은 이미 발행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9만원의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십니다.

    위와같은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2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19만원의 인건비를 차감한다면

    1만원에 대한 증빙은 이미 발행한것으로 보이십니다.

    만약 사실관계가 다른경우 추가사실관계 기재해주시면 재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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