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간이사업자입니다.
플랫폼에 입점한 프리랜서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수수료)에 대해서, 소득신고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플랫폼에 입점한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해주시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프래린서에 대한 증빙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령해주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인적사항을 수령하신 후 3.3% 사업소득신고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를 해야지만 소득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가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점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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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프리랜서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신다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 뿐만 아니라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다음연도 3.10까지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