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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산양5

곰살맞은산양5

당근에 동네생활코너에다가 산에서 주워온 밤을 판매하는산에는는

당근에 동네생활이란 코너가 있는데

산에서 주워온 밤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본인 소유산이냐고 물었더니 어떤사람이 '판매물건에 의심하고 남의산물건. 훔쳐파는 님같은줄 아시나봄 ' 이라고 댓글 달았는데 명예훼손 해당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이해되며, 다만 구체적인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러한 플랫폼 내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