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해 산재처리후 근로자재해보험
산재사고후 3개월간 산재휴직후
처리종결로 업무에 복귀른 했는데
요골신경손상으로 아직통증이 있으며
산재14장애 등급을받았으며
처리완결.
회사복귀후 근로자 재해보험에서는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건 없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 처리완료되어 혜택을 받으셨다면 회사에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받을수 없는거 같습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근재보험은 민간보험과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합니다.
공단측에 문의를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근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진단명과 산재 급수로 근재 보험금에 대해서는 알수 없으며 근재 후유장해 진단 여부 및 산재 종결에 따른 금액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복귀후 근로자 재해보험에서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 가하면요?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내용에 나와있는 약관에따라 보장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