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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무희새125
완강한무희새12522.07.29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하려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낸다고하는디계속 안보내주는데 혹시 신고시 사업자? 그 사업장에서 누가 미지급신고 했는지도 같이 통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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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대질을 하게 되겠으므로, 누가 신고를 한건지 알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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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경우 진정인과 고소인의 성명이 상대방에게 통지되며, 필요 시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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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진정 제기 시 감독관이 실제 진정인의 신고에 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하기에 익명성이 보장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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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진정인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익명으로 할 수 없으나,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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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누가 진정을 하였는지를 해당 사업장에 알리고 노동권익 지원관이 조정을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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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낸다고하는디계속 안보내주는데 혹시 신고시 사업자? 그 사업장에서 누가 미지급신고 했는지도 같이 통보가 되나요?

    --------------

    조사를 해야 하므로, 신고자의 신분이 알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를 위해 출석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익명으로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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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 시 진정인 및 피진정인 출석조사, 진술조서 작성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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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누가 신고를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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