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하려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낸다고하는디계속 안보내주는데 혹시 신고시 사업자? 그 사업장에서 누가 미지급신고 했는지도 같이 통보가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진정인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익명으로 할 수 없으나,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낸다고하는디계속 안보내주는데 혹시 신고시 사업자? 그 사업장에서 누가 미지급신고 했는지도 같이 통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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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해야 하므로, 신고자의 신분이 알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를 위해 출석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익명으로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누가 신고를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