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하려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낸다고하는디계속 안보내주는데 혹시 신고시 사업자? 그 사업장에서 누가 미지급신고 했는지도 같이 통보가 되나요?
1.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대질을 하게 되겠으므로, 누가 신고를 한건지 알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경우 진정인과 고소인의 성명이 상대방에게 통지되며, 필요 시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진정 제기 시 감독관이 실제 진정인의 신고에 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하기에 익명성이 보장되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진정인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익명으로 할 수 없으나,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누가 진정을 하였는지를 해당 사업장에 알리고 노동권익 지원관이 조정을 시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낸다고하는디계속 안보내주는데 혹시 신고시 사업자? 그 사업장에서 누가 미지급신고 했는지도 같이 통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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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해야 하므로, 신고자의 신분이 알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를 위해 출석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익명으로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 시 진정인 및 피진정인 출석조사, 진술조서 작성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누가 신고를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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