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후 연봉 협상 한다고 했는데 안 지켜집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입사 전 입사 제안서에
*수습 평가 후 근로형태 전환 및 연봉 재협의* <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지나고 재계약에 대한 언급 없이 자연스럽게 계속 근로하게 되었는데.. 정규직 연봉 협상을 안해주고 내년 초에 전체 연봉 협상때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계약위반으로 볼 순 없나요?,,
그냥 내년 초에 받는 수 밖에 없나요??
저는 연봉 협상 잘 하려고,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야근 시켜서 매일 밤 10시, 11시까지 일했거든요..뭔가 억울하고 괘씸한 마음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연봉 동결 제안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연봉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 평가 후 근로형태 전환 및 연봉 재협의* <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지나고 재계약에 대한 언급 없이 자연스럽게 계속 근로하게 되었는데.. 정규직 연봉 협상을 안해주고 내년 초에 전체 연봉 협상때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계약위반으로 볼 순 없나요?,,
그냥 내년 초에 받는 수 밖에 없나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실상 채용공고 또는 입사지원서 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30인미만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위반 문제삼기는 어려우며,
입사제안서를 토대로 변경작성 요구해볼 순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 위반인 것은 맞으나,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습 이후의 임금액이
해당 년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전달된 것이라면 이를 근로계약에 따른 이행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설사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라고 보더라도 연봉협상 및 근로형태 전환에 관한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연봉수준 변경 및 근로형태를 전환해 주지 않았다고하여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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