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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큰고니49
산뜻한큰고니49
22.10.18

수습 후 연봉 협상 한다고 했는데 안 지켜집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입사 전 입사 제안서에

*수습 평가 후 근로형태 전환 및 연봉 재협의* <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지나고 재계약에 대한 언급 없이 자연스럽게 계속 근로하게 되었는데.. 정규직 연봉 협상을 안해주고 내년 초에 전체 연봉 협상때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계약위반으로 볼 순 없나요?,,

그냥 내년 초에 받는 수 밖에 없나요??

저는 연봉 협상 잘 하려고,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야근 시켜서 매일 밤 10시, 11시까지 일했거든요..뭔가 억울하고 괘씸한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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