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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큰고니49
산뜻한큰고니4922.10.18

수습 후 연봉 협상 한다고 했는데 안 지켜집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입사 전 입사 제안서에

*수습 평가 후 근로형태 전환 및 연봉 재협의* <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지나고 재계약에 대한 언급 없이 자연스럽게 계속 근로하게 되었는데.. 정규직 연봉 협상을 안해주고 내년 초에 전체 연봉 협상때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계약위반으로 볼 순 없나요?,,

그냥 내년 초에 받는 수 밖에 없나요??

저는 연봉 협상 잘 하려고,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야근 시켜서 매일 밤 10시, 11시까지 일했거든요..뭔가 억울하고 괘씸한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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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연봉 동결 제안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연봉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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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 평가 후 근로형태 전환 및 연봉 재협의* <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지나고 재계약에 대한 언급 없이 자연스럽게 계속 근로하게 되었는데.. 정규직 연봉 협상을 안해주고 내년 초에 전체 연봉 협상때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계약위반으로 볼 순 없나요?,,

    그냥 내년 초에 받는 수 밖에 없나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실상 채용공고 또는 입사지원서 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30인미만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위반 문제삼기는 어려우며,

    입사제안서를 토대로 변경작성 요구해볼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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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 위반인 것은 맞으나,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습 이후의 임금액이

    해당 년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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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전달된 것이라면 이를 근로계약에 따른 이행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설사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라고 보더라도 연봉협상 및 근로형태 전환에 관한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연봉수준 변경 및 근로형태를 전환해 주지 않았다고하여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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