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 평가 후 근로형태 전환 및 연봉 재협의* <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지나고 재계약에 대한 언급 없이 자연스럽게 계속 근로하게 되었는데.. 정규직 연봉 협상을 안해주고 내년 초에 전체 연봉 협상때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계약위반으로 볼 순 없나요?,,
그냥 내년 초에 받는 수 밖에 없나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실상 채용공고 또는 입사지원서 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30인미만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위반 문제삼기는 어려우며,
입사제안서를 토대로 변경작성 요구해볼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