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하는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없이 모두 4대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부 아르바이트생 및 비정규직의 경우가 예가 됨).
즉 4대보험 가입대상자라면 건강보험 등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하며,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직계가족 회사에서 일을했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게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이유로 이미 납부한 4대보험료 환급을 받지는 못할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보험료의 이중납부, 자격의 소급 상실, 보험료의 소급 조정 등의 사유로 돌려 드려야 할 금액이 발생할 당시에는 환급이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