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취소사유는 아래와같이 법이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민법」 제808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2항)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3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민법」 제810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