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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1

술취해서 재미로 혼인신고 했다면 취소가능 한가요?

만약 서로 사귀는 중에 술먹고 술취해서 재미삼아 장난으로 혼인신고 했다면 이건 합벅적인 부부가 되어 버리는 것인가요? 혼인신고 취소는 가능한가요? 만약 취소 불가하면 취소가능한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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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미삼아 장난으로"라고 해도 신고 당시 혼인신고의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혼 관계가 되며 취소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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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취소사유는 아래와같이 법이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민법」 제808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2항)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3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민법」 제810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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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혼인신고가 된 경우이므로 혼인무효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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