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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가나
도도한가나22.09.13

상대방이 조현병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면 혼인무효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조현병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면 혼인무효가능한가요?

말그대로 배우자가 연애기간부터 조현병이 있단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한뒤 결혼생활중 그증세를 들켰다면

이런경우엔 혼인무효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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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의 무효사유는 아니며 취소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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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민법은 혼인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상대방이 조현병 사실을 숨겼다는 점은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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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무효까지는 어렵고 경우에따라 혼인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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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1항 참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위의 경우는 중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혼인무효 사유는 아니고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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