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려동물 소변채취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최근에 10일 동안 장염으로 입원했다 퇴원 하고통원치료 일주일동안 하고있던 도중
우리 애 소변채취검사 후에 주사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애가 소변을 본걸 보니 혈뇨가 심하게 보이더라구요 그냥 새빨간 피를 쏟아냈습니다
너무 놀래서 병원에 다시 가서 다시 또 초음파 엑스레이 찍고 주치의 소견들어보니 잠시 출혈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소변채취과정에서 혈관을 건들인거같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자신들도 인정한 과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원을 4일을 더 해야하며, 그에 따른 치료비도 저희가 부담해야하는게 맞나요? 작은 동물병원도 아닌 2차 큰병원인데 여기서 자기네들 잘못이라곤 안하고 1년에 한두번 간혹 있는 일이라고만 말하는데 이걸 고스란히 저희가 병원비를 안고 가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주장입증하여 피해액을 확정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과실여부는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