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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17

실종과 행불은 같은 뜻인가요?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행방불명자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사람이 없어져서 연락이 안되는 경우는 실종이라고 합니다 법률상 행불과 실종은 같은개념인가요? 다른개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방불명된 자에 대해서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며 법적으로 실종이라고 표현된다고 할 것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그러므로 실종과 행방불명(소재지 불명)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실종과 행방불명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는 하나, 의미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