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이 가능한가요?
서울 본사 - 지방 지사 형태의 회사입니다.
지사 근무자에 한해, 격지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연봉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이나,직급별로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매월 급여 시에 지사 근무자 전체에게 지급되던 수당입니다.
수년을 그렇게 지급해 왔는데 회사가 갑자기 수당 지급 조건을 신설하고 금액을 50~100% 삭감하였습니다.
일방적인 통보 후 해당 월에 바로 적용되었습니다.
경력직의 경우, 입사 시에 해당 수당이 있어 연봉이 높다고 설명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지사 근무자 전원에게 별도 조건 없이 매월 급여와 함께 주어지던 수당을 회사 일방적으로 없앨 수 있는 건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