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적으로 받던 초과근무가 변경되면서 오는 급여삭감 및 추가질의
계약서상에는 8:30~17:30 근무조건 (점심시간 12~1)
구두 합의로 인하여 평일 30분 연장 및 격주 토요일 4시간 출근으로
초과근무시간 20시간에 대해 고정적으로 급여에 추가하여 받고 있었습니다. (본사+공장 사무직)
1. 본사 직원들만 격주 토요일 출근을 다 제외시키자면서 고정적으로 받던 돈이 실제로 작아지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일방적인 통보형태)
2.본사와 공장을 나누어 연차촉진제도 실시시 문제되는게 있나요? 그리고 본사에서도 영업부 제외 이런식으로 부서를 나누는것도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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