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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무당벌레116
보람찬무당벌레11623.08.23

게임에서 신분을 밝힌뒤 욕설을 먹었습니다. 이런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디스코드에서 라이브라는 방송을 틀고 게임을 하는도중에 다른 플레이어에게 친추가 왔습니다. 그이후에 욕설을 내뱉길래 제이름, 사는곳, 디스코드 라이브중이라는것을 밝혔고 친구가 보고있으니 고소하기전에 사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친구랑 후x을 빨xx , 에x 뒤 x xx , 병xx 등 많은 욕설을 퍼부었고 고소를 진행하고싶은데 성립이 가능할까요? 만약 모욕죄가아닌 다른죄로 성립이 된다면 어떤 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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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 사는곳, 디스코드 라이브 중이라는 내용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을 알아 볼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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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개인 신상(이름, 사는곳)을 밝히셨고 또한 친구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밝혔음에도 상대가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 한 경우라면 특정성과 공연성 모두 인정될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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