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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박쥐72
듬직한박쥐7222.02.16

교통사고 병원비 비용처리 100:0 과실

집 앞에서 우회전 하다가 앞차가 갑자기 멈췄는데 멈추지 못하여 박았습니다.

보험사 불렀고 보험사에서는 100:0 으로 제가 100이 나왔는데요

상대차 뒷 쪽 범퍼가 어느정도 깨지긴 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병원 다니는 비용은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지급 되는것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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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교통 사고로 100% 가해자인 입장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실비 보험이 있으면 실비 처리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든 자동차 보험의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치료하는 것인데 자기 신체 사고 담보의 경우에는 상해 급수 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치료비만 보상하기 때문에 실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 점수 1점으로 보험료 할증이 되기 때문에 그냥 건강 보험 처리보다 불리합니다.

    다만 자동차 상해의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은 자기 신체 사고와 똑같이 적용되나 치료비와 더불어 입원 시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이 지급되기 때문에 자기 신체 사고 보다는 유리합니다.

    해당 사고로 부상은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냥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고 상대방 대인, 대물로 이미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인한 추가 할증은 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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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병원 다니는 비용은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지급 되는것이 있는건가요?

    : 님의 전적인 과실로 님이 부상당한 경우에는

    님이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셔도 되며, 님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로 치료비가 처리가 됩니다.

    즉, 자기신체사고 가입시에는 일정 한도액 까지 치료비가, 자동차 상해가 가입시에는 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다ㅏㅁ보를 처리하게 되면 보험료는 추가로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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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100%이기 때문에 병원비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병원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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