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병원 다니는 비용은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지급 되는것이 있는건가요?
: 님의 전적인 과실로 님이 부상당한 경우에는
님이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셔도 되며, 님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로 치료비가 처리가 됩니다.
즉, 자기신체사고 가입시에는 일정 한도액 까지 치료비가, 자동차 상해가 가입시에는 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다ㅏㅁ보를 처리하게 되면 보험료는 추가로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