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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코끼리58
은혜로운코끼리5821.09.17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시행 후 그 환자가 확진자가 되어 제가 밀접접촉자가 되었습니다. 유급휴가 연차 사용 의논도 없이 강제로 연차를 차감하는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모 병원에서 1년 8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아픈 환자를 치료해주는 도수치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어떤 환자 상담이 들어와 상담 후 치료를 원하셔서 도수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환자가 확진이 되었으며 그 환자를 담당했던 선생님의 자가격리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퇴근 후 다음날 코로나 검사 시행 후, 그 다음날 아침 음성 판정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환자를 50분 가까이 치료를 직접 접촉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원장님께 받은 후,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에 사람들도 다 자가격리때 연차를 차감하였다고

저도 그렇게 처리한다하셨습니다. 제 잘못도 아닌데 너무 화가나 그 당시에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퇴근하였습니다.

제가 근무지 밖에서 감염되어와서 밀접접촉이 된것도 아닌데, 유급휴가를 주시든 연차차감 자체를 안해야 하는데

왜 제가 강제로 남은 연차가 다 차감당하고, 쉬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급휴가든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든 지원을 받는다고 치지만, 연차를 깍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주 목요일 복귀인데, 이 연차 차감에 대해 지금 당장이라도 원장님과 통화 하여야 할지

출근 후 원장님과 상의하여 연차차감을 취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 법도 위반 되지 않는건가요? 명확한 법률을 찾기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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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조문 첨부(밑줄 참조)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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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통화를 하여 연차 차감에 문제가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을 모를수도 있으니 알려주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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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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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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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귀하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차휴가의 사용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극히 예외적으로만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하지만 현실은 법과 괴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회사방침이라는 미명하에 월에 1개씩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다가 한번에 사용한다면 회사와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깊어지면 계속하여 회사에 다니는 것이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3.귀하가 생각하는 것이 백번 맞는 말이지만, 현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니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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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밀접접촉자에 대해서 강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원장님과 다시한번 이야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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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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