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인조사도 추후 수사시 기록으로 조회되나요?
피고인은 아니고 당시 같은 공간에 있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추후 원고나 피고인으로 조사를 받게되면 조회가 되나요? 당사자로 조사를 받은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사건이라는게 대부분 좋지 않은 일이다보니 추후에라도 좋지 않게 작용을 할까 걱정이 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는 아니고 수사과정에 참고용으로 진술을 한 정도인 사람입니다. 따로 기록으로 보관하여 참고인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 본인의 수사 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니고 해당 피의자의 수사 기록에 참고인 수사 내용이 포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