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 진정 서제출방법쫌알려주세여

아르바이트하면서. 근로계약서미작성미작성의로 사업주를진정세제출할라는데. 회사상호 사업자버호 회사주소 사업자이름은다알보이는데요. 열자체를모르겠네요. 네이버에회사 상호처도회사정보가안나오고. 114에전화에. 회사상호말하니까. 회사전화번호등록이안되있데여

어제. 노동부홈페이지에 진정서를제출할라고하니까 사업주열락처는 기제하라고뜨는데여

다음의로안넘 어가여 회사. 사업장이 세군데면

세군데가치주소입력할수있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다를 경우 일한 근무지의 사업장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전화번호 모르시면 관리자 전화번호를 기입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나 전화번호가를 저녁 오르긴 경우 해당 회사의 대표 또는 관리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락처는 대표 개인 연락처도 기재해도 가능하니 알고 계신 연락처를 기입하시기 바라고, 모르면 모른다고 적으셔도 됩니다.

    주소는 근로를 제공한 실제 사업장 주소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