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그사람 처벌이 궁금하네요?
며칠전 음주운전으로 아이를 쳐서 사망하게 한 그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사람 큰 처벌을 받아안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너무 처벌이 가벼운듯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었기에 일명 윤창호법 특가법 적용 대상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피해자 측과 합의 등을 하게 되면 양형이 되어서 무기 징역까지는 안 나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벌의 정도에 대하여는 변호사님들께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부담도 상당할 것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인데요 그 보험사에 자기부담금(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을
2억5천만원 이상 해당 보험사에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음주를 어느정도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금번 사고와 같이 음주 로 인하여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형량 기준은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상해 사건은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사망 사건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고이니만큼 이번만큼은 크게 구형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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