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음주를 어느정도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금번 사고와 같이 음주 로 인하여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형량 기준은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