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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홍학154
따뜻한홍학15423.04.12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그사람 처벌이 궁금하네요?

며칠전 음주운전으로 아이를 쳐서 사망하게 한 그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사람 큰 처벌을 받아안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너무 처벌이 가벼운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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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었기에 일명 윤창호법 특가법 적용 대상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피해자 측과 합의 등을 하게 되면 양형이 되어서 무기 징역까지는 안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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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벌의 정도에 대하여는 변호사님들께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부담도 상당할 것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인데요 그 보험사에 자기부담금(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을

    2억5천만원 이상 해당 보험사에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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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음주를 어느정도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금번 사고와 같이 음주 로 인하여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형량 기준은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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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상해 사건은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사망 사건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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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고이니만큼 이번만큼은 크게 구형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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