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계약서에도 기재한 주소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다릅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주소 수정하여 다시 계약서 작성 요청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정도의 주소면 충분하며 계약서의 효력을 좌우할 요소는 아니므로 그냥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다른 기재(주민등록번호 등)를 통해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주소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거소지에 해당하고,
다른 기재사항(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다시 계약서를 요청할 정도로 법적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