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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퓨마211
거대한퓨마21122.05.25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의 실거주지가 전입신고와 다른 경우 소명자료 필요한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때 임대인의 전입신고된 주소로 신청서 제출하고 현재 법원 결정이 난 다음 임대인의 실거주지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한 주소는 본가로 되어있고 실거주지는 다르다고 합니다.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첨부서류가 필요한가요?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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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송달 자체가 불가한 경우라면 실거주지를 보정서로 주소 보정하여 송달을 시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별히 첨부 서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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