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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회사 재직중 연차, 공휴일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요식업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9월에 입사 했고 지금 10개월째 근무중인데, 입사할당시에는 상시근무자가 5인이상이어서 계약서에 “갑”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을”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을”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을”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라는 법률이 적혀있습니다. 근데 그이후에 상시근무자가 5인 이상이었다가 이하였다가 반복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를 받을수없나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일로 한다.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휴일을 “을”의 다른 근무일로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으면 제가 일한 공휴일이나 일요일날 추가 수당이나 대체휴무 (유급휴가)를 받을수없는것일까요?

이렇게 복지가 없어지는데 제가 취할수있는 액션이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인 당시에 발생한 연차는 이후 5인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연차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시 보상휴가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이라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한 달에 한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