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분들께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9조 (휴일)
① 법정휴일 : 주휴일 2일 (단, 주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
② 약정휴일 : 법정공휴일
③ 기타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 부여하는 날
제10조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① 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1년 이상 근무경우 회사는 다음 1년간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기타 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규정(이하 취업규칙 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⑤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
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⑥ 매주 [토,일] 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단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생길 경우 유급휴일 중 1일을 1주일 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에 다른 요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위에는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내용 중 휴가 연차 관한 내용 그대로 적었습니다.
입사일: 2020년 12월 1일
퇴사일:2022년 5월 1일
이라고 한다면 연차는 26개고 수당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현재 회사에서 2022년 이전 연차는 공휴일로 다 차감되었다고 하고 기존 a회사에서 새로운 법인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었고 (b사업자로 칭하겠습니다)저 포함 직원 3명이 b법인사업자로 소속 되어있어서 1년차때 나오는 연차15일도 지급 기준이 안된다고 노무사에서 말씀하셨다고합니다. 결론은 사용해본 적 없는 연차가 없으니 수당을 못 준다.
-질문1. b법인사업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급여 및 연말정산(작년, 재작년 모두) a사업자로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b법인사업자 소속된게 맞는지 직원이 3명이라 연차 지급조건이 안된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제 10조 5항에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
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한다고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공휴일로 차감이 가능하다면 연차 사용할 당시에 차감하겠다고 저에게 설명이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으셨고(동의서 쓴 적도 없음) 이제와서 수당을 요청하니 차감되어서 연차 별로 안남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질문4.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 안하려는것 같아 노동청 진정서 제출하려고합니다. 제출하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회사에 연차수당 관련으로 조사 나갈거라고 연락이 가나요?
-질문5. 어떤분이 조사나오기 전에 회사에서 자기들 좋은쪽으로 조취를 취할 수도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넣지 말고 고소를 해야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a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a사업장에서의 근로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았으면 a사업장의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a사업장 소속이므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 22년 이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하더라도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근로자의 연차로 차감시킬 수 있었었기 때문에 22년 이전에는 연차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고 취업규칙이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4. 연차수당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5. 회사에서 좋은 쪽으로 조취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확실하고 질문자님께서 부당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회사에게만 좋게 조취를 취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b법인사업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급여 및 연말정산(작년, 재작년 모두) a사업자로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b법인사업자 소속된게 맞는지 직원이 3명이라 연차 지급조건이 안된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그렇다면 A업체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A업체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질문2. 제 10조 5항에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
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한다고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질문3. 공휴일로 차감이 가능하다면 연차 사용할 당시에 차감하겠다고 저에게 설명이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으셨고(동의서 쓴 적도 없음) 이제와서 수당을 요청하니 차감되어서 연차 별로 안남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4.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 안하려는것 같아 노동청 진정서 제출하려고합니다. 제출하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회사에 연차수당 관련으로 조사 나갈거라고 연락이 가나요?
>> 진정서를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요구를 합니다.
-질문5. 어떤분이 조사나오기 전에 회사에서 자기들 좋은쪽으로 조취를 취할 수도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넣지 말고 고소를 해야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진정을 한 때에도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b법인사업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급여 및 연말정산(작년, 재작년 모두) a사업자로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b법인사업자 소속된게 맞는지 직원이 3명이라 연차 지급조건이 안된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동일한 사업자가 아니라면 별도 이므로 3명일경우 연차미발생입니다.
-질문2. 제 10조 5항에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
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한다고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2년도 전까지는 효력있습니다.
-질문3. 공휴일로 차감이 가능하다면 연차 사용할 당시에 차감하겠다고 저에게 설명이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으셨고(동의서 쓴 적도 없음) 이제와서 수당을 요청하니 차감되어서 연차 별로 안남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질문4.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 안하려는것 같아 노동청 진정서 제출하려고합니다. 제출하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회사에 연차수당 관련으로 조사 나갈거라고 연락이 가나요?
진정내용을 확인한뒤,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연락해 진정사실 통보 및 대면조사 약속 잡습니다
-질문5. 어떤분이 조사나오기 전에 회사에서 자기들 좋은쪽으로 조취를 취할 수도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넣지 말고 고소를 해야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고소와 진정은 별개로 고소는 형사적 제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미지급 임금 을 직접청구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질적으로 a법인 소속이므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2. 작년까지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었다면 연차휴가 대체(차감)가 유효합니다.
3. 근로감독관이 노사 양측을 조사합니다.
4. 진정하거나 고소하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1. b법인사업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급여 및 연말정산(작년, 재작년 모두) a사업자로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b법인사업자 소속된게 맞는지 직원이 3명이라 연차 지급조건이 안된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분께서 b법인 사업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일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a사업자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연차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근로자 수만 놓고 본다면 b사업장은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2. 제 10조 5항에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
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한다고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22.01.01.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전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서면합의를 통해 명확하게 정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3. 공휴일로 차감이 가능하다면 연차 사용할 당시에 차감하겠다고 저에게 설명이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으셨고(동의서 쓴 적도 없음) 이제와서 수당을 요청하니 차감되어서 연차 별로 안남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를 법정공휴일에 대체 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4.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 안하려는것 같아 노동청 진정서 제출하려고합니다. 제출하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회사에 연차수당 관련으로 조사 나갈거라고 연락이 가나요?
>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을 출석하게 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감독이 아닌 경우 일반 진정 신고 사건은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질문5. 어떤분이 조사나오기 전에 회사에서 자기들 좋은쪽으로 조취를 취할 수도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넣지 말고 고소를 해야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진정은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법 위반 사실이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는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진정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고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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