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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다향제비184
제가 sns마켓을 하려고 사업자을 내려고 하는데요
부모님집에서 내려고 하는데 아버지 집이 대출을 껴서 매매로 구매하신거고 아직도 대출을 달마다 갚고 계신데 제가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써달라고 한다 해서
그대출에는 아무 상관이 없나 해서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시간에는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살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출에 이상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대출원금과 이자를 잘 상환하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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