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금 차입에 대하여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세금 신고의무가
있음으로 무이자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ㅏ.
'금전소비대자 계약서' 작성 및 계좌로 입금받고 향후 부모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상환
하도록 해야 하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는 자녀 본인의 소득, 재산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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