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끈기있는두꺼비
지분의 70%는 거주인의 가족이구요
상속자산이었고 상속인 사채사용한 사람이 있어서 지분 30%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사람이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낙찰자가 30%, 가족이 70%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유물은 지분 과반수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70%를 소유한 가족이 관리 사용방법으로서 거주인을 거주하게 한다면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30% 지분을 가진 낙찰자는 보증금의 30%와 월세의 30%를 받아갈 권리가 있겠습니다.
5.0 (2)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