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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부엉이130
나른한부엉이13023.08.26

채권회사로부터 가쳐분 결정난후 집상속지분을 가지고 집을 어떤식으로 경매하는것일까요?

채권회사들이 가쳐분결정후 집을 경매순으로 처리한다른데

3인가족시 상속지분이 3분1씩 있다는데 2사람을. 무시하고 집읊어떤식으로 경매에 올리는건가요?

3분의1지분. 권리로 채귄자가 집을 경매에 올려 집이 경매가되는건가요.아니면 지분만 파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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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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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분에 대한 경매신청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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