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직 급여 중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 이라면
250만원 ÷ 209시간 × 8시간 해서 나온 값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질의와 같은 방식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일급 산정시 월급/209*8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산식 써주신 부분 맞게 작성해주셨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면 통상시급에 8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되므로 2,5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통상임금이 250만원 이라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