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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큰고래288
고매한큰고래28822.03.14

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하나요?

이번에 새로 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근무시간이 오전11-오후 8까지입니다

이럴경우 야근수당 계산해서 주어야하나요?

주5일 근무이고 하루 8시간인데 오후 늦게 근무라서 문의드려요

만일 추가수당이 붙는다면 얼마나 더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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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위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야근수당은 8시간 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시간 중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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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은 22:00 ~ 06:00사이의 근무시간에 해당됩니다.

    2. 해당 시간대의 근무시간 × 0.5 × 통상시급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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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오후 8시까지 근로하기 때문에 야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휴게시간이 없어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50% 가산)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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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야간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게 되므로, 이 시간의 근로가 아닌 이상, 야간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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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시가 종업시각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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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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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따라서, 해당 직원의 경우 야간수당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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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이며 근무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별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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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정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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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오후 8시까지 근로하므로 야간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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