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오후 8시까지 근로하기 때문에 야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휴게시간이 없어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50% 가산)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