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게임 중 패드립 통매음 가능 여부
온라인게임을 하는데, 처음 하는 거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함. 같이 게임하던 사람들(모르는 사람들) 중 한명인 A가 나랑 비슷하게 플레이를 함. A를 보고 B는 "병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그냥 꺼져라"라고 함. 그걸 보고 나는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라고 물음. B는 나도 조롱하면서 계속 욕을 함. 나는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경고도 못들었고 애초에 개인전이라 내가 못해도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니었음. 나는 너무 화가 나서 패드립을 쳤음. "니애미창녀. 창녀 아들. 니애미 보지털 파란색. 니 애미 잠지에 딜도 5개. 니 애비 룸싸롱 vip"라고 했음. 그 이상의 성적인 욕설은 없었음. B가 통매음으로 2명 보낸 이력이 있다고 나도 고소한다고 해서 겁먹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척 "응 니 애미"를 남발하고 껐음.
이러한 경우 통매음으로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까요?
참 그러면 안되는데 부끄럽고 후회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