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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미소짓는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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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 패드립 통매음 가능 여부

온라인게임을 하는데, 처음 하는 거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함. 같이 게임하던 사람들(모르는 사람들) 중 한명인 A가 나랑 비슷하게 플레이를 함. A를 보고 B는 "병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그냥 꺼져라"라고 함. 그걸 보고 나는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라고 물음. B는 나도 조롱하면서 계속 욕을 함. 나는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경고도 못들었고 애초에 개인전이라 내가 못해도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니었음. 나는 너무 화가 나서 패드립을 쳤음. "니애미창녀. 창녀 아들. 니애미 보지털 파란색. 니 애미 잠지에 딜도 5개. 니 애비 룸싸롱 vip"라고 했음. 그 이상의 성적인 욕설은 없었음. B가 통매음으로 2명 보낸 이력이 있다고 나도 고소한다고 해서 겁먹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척 "응 니 애미"를 남발하고 껐음.

이러한 경우 통매음으로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까요?

참 그러면 안되는데 부끄럽고 후회스럽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회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범죄가 되는 경우라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