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항목과 통상 시급 이렇게 하면 될까요?

2022. 02. 10. 23:30

통상시급 17,390원

-> (기본급 +식대+차량유지비) / 209

기본급 (209시간) 3,334,510원

식대 100,000원 - 전직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 업무관계없이 차량소유자

토요근무수당 (16시간) 417,360원

합계 4,051,870원

주 5일 근무, 토요일 2번 (16시간) 근무시

급여 항목을 위와 같이 해도 될까요?

위 근무 이외에 추가 연장이나 휴일 근무시

17,390원 * 근무시간 * 1.5

이렇게 계산해서 추가 지급하면 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량유지비는 차량 소유를 조건으로 하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2022. 02. 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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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식대+차량유지비) / 209

    기본급 (209시간) 3,334,510원

    식대 100,000원 - 전직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 업무관계없이 차량소유자

    조건이라면 통상임금을 구할 때 차량유지비는 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차량소유자라는 조건이 있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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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급여항목

      네,맞습니다. 다만,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추가 시간외, 휴일

      네,맞습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곱하기 1.5가 아니라 곱하기 2를 합니다.

      2022. 02. 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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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판례는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하거나 직원 개인 소유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근로의 대상이 아니다. 즉, 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업무에 이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출퇴근비 지원을 목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토요일 연장근무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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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17,390원

          -> (기본급 +식대+차량유지비) / 209

          기본급 (209시간) 3,334,510원

          식대 100,000원 - 전직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 업무관계없이 차량소유자

          토요근무수당 (16시간) 417,360원

          합계 4,051,870원

          주 5일 근무, 토요일 2번 (16시간) 근무시

          급여 항목을 위와 같이 해도 될까요?

          위 근무 이외에 추가 연장이나 휴일 근무시

          17,390원 근무시간 1.5

          이렇게 계산해서 추가 지급하면 될까요?

          >> 네

          2022. 02. 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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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은 17,390원으로 보여집니다.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 / 209 =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은 17,390원 * 근무시간 * 1.5 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2. 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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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통상임금 및 시간외 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차량유지비가 차량 소유자에게만 지급된다는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이를 제외하고 시간외 수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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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3.질의와 같이 통상임금 및 시간외수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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