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전과 후 퇴직금 dc형일때 뭐가다른가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중(3년 3개월다채우고 복직예정)이고요.
4월 1일 복직예정인데 제가 복직 전 그만두는 것과
복직 후 3개월이라더 일을하고 그만두게되는것 중
퇴직금(dc형으로 가입)의 차이가 있나요????
제가 퇴직금을 유리하게 받으려면
어떤 결정이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근로연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근로기간이 긴것이 유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은 매월 사업주가 납입의무 있는 금액을 납입하기만 하면 그로써 퇴직금 지급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 또는 db형 퇴직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복직 전과 복직 후 기준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복직 전 그만두시게 되면 복직 전까지의 퇴직연금을 수령하시는 것이고, 복직 후 그만두시게 되면 복직 후까지 근무했던 기간 급여 중 1/12를 더 수령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중에도 사업주가 퇴직연금 납입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를 계좌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dc형을 월별로 지급하든 년도 별로 지급하던지 상관없이
근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퇴직금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dc형은 일반 퇴직금제도, 퇴직연금 db형과는 달리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매년 1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합니다.
그래서 계산에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3개월을 더 근무하면 3개월치만큼 퇴직연금이 늘어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은 근무기간이 길수록 액수가 늘어납니다. 가능한 근무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복직 전에 그만 두는 것보다는 복직 후 3개월간 더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