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육아휴직 중 복직을 희망했으나 자리부족으로 인해 희망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직장에선 육아휴직끝나고 복귀하라했으나 이른 복직을 희망해서 퇴직)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자 ~ 희망퇴직일자 사이 계속 근로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라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으로 계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지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