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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
21.09.16

근로 연결성의 판단 기준 궁금합니다.

근로자 복지를 위해 복지포인트(1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9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는 지급 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급하는 형태는

60세 정년에 도달하면 상반기6월 말과 하반기 12월 말에 정년을 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채용 공고를 내고 기간제 형태로 채용을 합니다.

질문) 6월 말에 정년하는 사람은 위 규정 9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라 하여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 6월말 정년자 : 7월1일 ~ 12월 31일 >>> 복지포인트 미지급

12월말 정년자 : 1월1일 ~ 12월 31일 >> 복지포인트 지급

참고) 60세 이상 기간제는 고용연장평가를 통한 매년 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매년 1월~4월(4개월) (복지포인트 지급)근로계약하고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연장고용 합격자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6개월)(복지포인트 지급) 근로계약 체결

위 정년 후 6개월 계약자도 근로의 연장으로 판단하여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과 참고) 사례의 근로연장으로 판단하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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