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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21.09.16

근로 연결성의 판단 기준 궁금합니다.

근로자 복지를 위해 복지포인트(1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9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는 지급 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급하는 형태는

60세 정년에 도달하면 상반기6월 말과 하반기 12월 말에 정년을 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채용 공고를 내고 기간제 형태로 채용을 합니다.

질문) 6월 말에 정년하는 사람은 위 규정 9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라 하여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 6월말 정년자 : 7월1일 ~ 12월 31일 >>> 복지포인트 미지급

12월말 정년자 : 1월1일 ~ 12월 31일 >> 복지포인트 지급

참고) 60세 이상 기간제는 고용연장평가를 통한 매년 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매년 1월~4월(4개월) (복지포인트 지급)근로계약하고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연장고용 합격자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6개월)(복지포인트 지급) 근로계약 체결

위 정년 후 6개월 계약자도 근로의 연장으로 판단하여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과 참고) 사례의 근로연장으로 판단하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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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2.정년에 의하여 근로계약 종료 후 재입사를 한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은 단절됨이 원칙이나, 퇴직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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