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의 상속인 중 누군가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으면 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1-1.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될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2. 사전에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상속을 받게될 경우, 1번의 답변처럼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상속세 계산과정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상속세 계산과정은 다소 복잡하므로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사이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