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혼 자녀의 사망으로 자녀의 아파트가 부모님에게 상속이 된 경우에
부모님이 자녀의 아파트를 상속받기 전의 주택과 합산하여 3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유고시에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세액에 대해서는 관련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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