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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꿩154
냉엄한바다꿩15423.05.16

성인이고 부모님 몰래 알바하려는데 부모님이 연말정산 하시면서 아실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생인데 부모님께서 알바하시는 걸 싫어하셔서 말씀 안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건강보험료를 내주시고 계십니다.


1.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이 변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2. 1번이 충족된다면 부모님이 아실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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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제외되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과는 다른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는 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