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제외되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과는 다른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는 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