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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무희새107
온화한무희새107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좀 알려주세요..

체불임금 500만원으로 노동부 진정접수한 상태이고, 아직 출석 요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소는 거래하던 주유소 귀퉁이에 컨테이너만 갖다놓고 사용하던 곳입니다.

이 주유소와는 현재 거래를 끊은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사는 곳은 차고지로, 여기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돼 왔습니다.

주민센터 가서 사업주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을 했더니, 차고지엔 사업주가 전입한 사실이 없어서 발급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가져간 서류는 반송된 내용증명, 근로계약서(이때 주소는 컨테이너가 있는 주소) 이고 사업주 주민번호는 차량매매계약서에서 보고 메모해뒀던 겁니다.

주소를 몰라서 초본을 발급받으려고 하는것이지 주소알면 초본을 왜 받을까요???

질문) 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면

      채무자가 2주 동안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지급명령문, 소송을 해서 이겼다면 민사소송 승소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리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채권자는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또는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나, 과거 살았던 주소지를 알고 있으면 초본발급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노동부 임금체불진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