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보험이든 사망보험금이 없어도 피보험자 사망시 책임준비금이라는게 있습니다.
모든특약에서 다 적용이 되며, 사망전에는 사업비로 빠지는 부분입니다.
책임준비금은 법정상속이나 지정된 상속인에게 지급이 되며, 상속세의 제원이 됩니다.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경우에 계약자가 사망시에는 피보험자가 게약자로 자동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종신보험을 계약자가 부모, 피보험자를 자녀로 해서 게속해서 들고 있다가 부모님이 사망시
그보험의 권리는 자녀가 가져가면서 그에 응당한 자산을 가질수 있게 됩니다. 이럴땐 아무런 세금이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계약자를 자녀, 피보험자를 부모로 해서 그 부모가 납입만기를 시킨 후 사망하기전에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 합니다. 이로써 자녀에게 보험으로 큰 자산을 또 물려 받으며 세금일체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보험선물 또는 상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