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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3.02

보험도 상속이 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

연금보험이나 보험도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상속세를 내야되는건지 보험상속에 대해 잘몰라서요 아시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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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보험이든 사망보험금이 없어도 피보험자 사망시 책임준비금이라는게 있습니다.

    모든특약에서 다 적용이 되며, 사망전에는 사업비로 빠지는 부분입니다.

    책임준비금은 법정상속이나 지정된 상속인에게 지급이 되며, 상속세의 제원이 됩니다.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경우에 계약자가 사망시에는 피보험자가 게약자로 자동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종신보험을 계약자가 부모, 피보험자를 자녀로 해서 게속해서 들고 있다가 부모님이 사망시

    그보험의 권리는 자녀가 가져가면서 그에 응당한 자산을 가질수 있게 됩니다. 이럴땐 아무런 세금이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계약자를 자녀, 피보험자를 부모로 해서 그 부모가 납입만기를 시킨 후 사망하기전에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 합니다. 이로써 자녀에게 보험으로 큰 자산을 또 물려 받으며 세금일체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보험선물 또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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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상속이 되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 손해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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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은 상속연금만 가능합니다.

    보험은 상속 안됩니다. 사망시 보험은 종료됩니다. 사망을 보상하는 사망보험금이 있는 보험이라면, 보험금이 법적상속인에게 지금된 후 보험 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이때 계약 내용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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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사망시에 사망보험금이나 적립금을 받는것이기에 상속의 개념이 아닙니다. 연금 수령 방법에 상속형 연금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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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경우는 보험료를 상속인이 납입하였다면 상속세를 납입할 필요는 없으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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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이 아니라 증여를 하는건데요.

    보험상품은 증여세나 세금 이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 임원, 사장들이

    재산보험을 가입하는 것이지요.

    만약 가입을 고민중이시거나 알아보고 계신거라면

    하나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계약자는 질문자님이나 증여를 할 자녀 두 사람 중

    아무나 해도 되지만

    피보험자는 자녀로 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질문자님이 되시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계약자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자녀로 바꿀 수 있지만 피보험자는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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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엿을경우 보험가입건에대하여 상속 됩니다


    만약부모가사망하엿을시 사망수익자를지정하지않앗다면 자녀분들 한테 각각 상속되어 지분만큼 보험사에 청구하실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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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보험도 자녀가 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셔야 합니다.

    계약자가 자녀. 피보험자가 엄마 .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를 했다는게 증명되면 상속세가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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